사건처리방식 결정
상담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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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변인(동료, 관리자 등)
- 피해자 보호 및 공동체 책무
- 2차 피해 및 2차 가해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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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
- 피해 직면 및 주체적 결정 지원
- 치유회복 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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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자
-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 이해 돕기
- 행위 교정 및 재발방지
피해자가
사건 해결 방식 결정
사건 해결 방식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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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치·징계를 원할 경우)
조사 심의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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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정·중재 해결을 원할 경우)
조정·중재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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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피해상담만을 원할 경우)
치유상담 지원
조치 · 징계를 원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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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1
신고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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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2
진술 및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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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3
심의위원장 보고 및 위원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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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4
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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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5
심의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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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6
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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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7
징계위원회 처분 및 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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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8
재발방지 등 성평등 문화 조성
조정 · 중재 해결을 원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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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의
조정·중재 요청- 신고 접수 후 피해 확인 및 조정·중재 해결 의사 확인
- 피신고인에게 바라는 조정·중재 사항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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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신고인의
조정·중재 수용 확인- 피신고인의 행위 인정 여부 확인
- 피해자가 원하는 조정·중재 사항의 수용 의사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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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·중재 이행 및
2차 피해 방지- 피해자/피신고인의 조정·중재 서약서 작성
- 피신고인의 조정·중재 서약 이행 및 2차 피해 방지 모니터링
피해 상담만을 원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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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상담
- 피해로 인한 어려움 파악 및 심리적 지지
- 외부인의 가해일 경우 : 교외 기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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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상담
- 심리적 안정 및 신체적 안전 도모
- 사회적 관계망(가족, 친구 등) 확인 및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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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니터링
- 일상 회복 확인
-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(empowerment)
사건처리절차
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
인권 상담 · 사건처리 신청
인권침해신고 및 사례접수를 통하여 인권침해 사안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, 인권센터 규정에 의거하여 사건 조사 · 처리가 진행됩니다.
사건 해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, 가해자 교육 등의 추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.
신고내용
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담 ·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- 인권침해 사건 : 지위나 인력을 사용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성별, 종교, 인종, 출신 등을 바탕으로 한 차별
-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 : 육체적, 언어적, 시각적 성희롱, 강제추행, 스토킹, 성폭력, 사이버성폭력
중재 또는 조정에 의한 사건 처리
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확산 방지 조치 (공간 분리, 접촉 금지 등), 피해회복 지원 및 사건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.
※ 상담 내용에 따라 구제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조사심의위원회 회부
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 · 심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을 위한 징계조치를 의결할 수 있고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사건처리를 비공개 원칙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