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괴롭힘 행위는 포괄적으로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. 사회통념상 범죄에 준하는 행위부터 일반적인 업무상 소통에 근접한 행위까지 다양합니다. 범죄에 준하는 행위는 한 번만 겪어도 바로 나 자신을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외 행위는 국제적으로도 어느 수준 이상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. 2023년에 조사한 근로자 1200명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만든 본 진단도구(서유정ᆞ김종우 연구)를 통해 나 스스로가 괴롭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해 보세요.
문항 | 답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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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개월 동안 직장에서 다음 상황을 몇 번 경험하셨습니까 | |
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(예: 물건던지기, 주먹질 등) | |
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피해자에게 했다 | |
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| |
나에게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| |
지난 3개월 동안 직장에서 다음 상황을 몇 번 경험하셨습니까 | |
나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했다 | |
내 성과를 가로채거나,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| |
나에게 휴가나 병가,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| |
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(예: CCTV를 통한 감시) | |
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, 나에게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| |
나에게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했다 (예: 개인 심부름 등) | |
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| |
나를 부적절하게 의심하거나, 누명을 씌웠다 | |
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| |
다른 사람들 앞에서(또는 온라인상에서)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| |
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/흡연을 강요했다 | |
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근무(야근, 주말출근 등)을 강요했다 | |
나에게 부당한 징계를 주었다 (반성문, 처벌 등) | |
훈련, 승진, 보상,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을 했다 | |
나에게 힘들고,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주었다 | |
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| |
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를 제외했다 | |
누군가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| |
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| |
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| |
나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|
Test results
1개월 내 경험 횟수 : 0회3개월 내 경험 횟수 : 0회
만약 괴롭힘이 의심된다면,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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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내 경험 횟수 4회 이상이면
Harassment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.
Harassment는 신체적이거나 가시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도 괴롭힘으로 인식되던 행위를 말합니다.
예) 폭력, 폭언, 직장 내 성희롱 등 -
3개월 내 경험 횟수 12회 이상이면
Bullying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.
Bullying은 심리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, 지속반복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것으로 인권이 향상되면서 새롭게 인식되는 행위를 이릅니다.
예) 반복적인 비하,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